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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인터넷쇼핑몰을 클릭할 때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세요."

작성자 비데누리(ip:)

작성일 2005-09-23

조회 76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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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 

"인터넷쇼핑몰을 클릭할 때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세요."

 

11월부터 인터넷쇼핑몰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은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.

1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
비씨카드와 삼성 LG 현대 신한 롯데 등 11개 카드사는오는 11월부터 인터넷쇼핑몰에서 30만원 이상을 결제하는 회원에 대해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.

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는 온라인 거래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.

비씨ㆍ국민카드는 ISP, 삼성ㆍLG카드 등 나머지 카드들은 VBV시스템을 사용할 예정이다.

은행이나 증권사, 우체국 등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범용 개인 공인인증서소지 고객이 카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온라인 구매를 할 수 있다.

카드사 관계자는 "온라인상에서 금융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사고 예방과 안전 강화를 위해 공인인증서 의무화를 결정했다"며 "결제액이 30만원을 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도 물건을 살 수 있다"고 설명했다.

공인인증서 의무화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"인터넷상에서 금융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거래 안전을 위해 공인인증서 의무화는 필요하다"며 "하지만 인터넷 거래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공인인증제도 도입은 매출 축소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"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.

한편 KT몰 등 일부 인터넷쇼핑몰들은 지난해 5월부터 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 사용를 도입했다.

의무사용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이용 고객이 도입 초기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했다.

 http://www.yessign.or.kr/card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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