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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비데누리(ip:)
작성일 2005-04-18
조회 120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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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, 2004.7.1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된 건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
(카드매출 및 세금계산서로 중복신고 발생)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를 중심으로 한 관련법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현금결제건에는 문제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.
원하시면 고객센타 0505-485-5555로 문의해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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